법률
양곡관리법 재투표에서 통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이 오는 13일 국회에서 재투표를 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본 양곡관리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몇분의 몇이 찬성해야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상의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본회의에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서 확정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