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재투표에서 통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이 오는 13일 국회에서 재투표를 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본 양곡관리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몇분의 몇이 찬성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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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상의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본회의에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서 확정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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