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시, 잔금일 전 계약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현재 1월 잔금 일정으로, 매매 계약 체결 진행 전입니다.
예비 부부라, 일단은 신부 명의로 계약하려 하는데
본인이 계약 이후에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판단될 경우 제 명의로 계약하려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건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특약 삽입 등)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하기 전에 명의변경은 가능하나 여러가지을 다시해야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 일이내에 구청에 거래신고한것도 수정해야되고 계약서 역시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거래한 부동산과 협의 잘하셔서 일처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변경된다는 것은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전 계약금등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울수도 있기에 임대인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변경시 게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겠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파는 것이 중요하지 누구 명의로 거래 하느냐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계약 당시 설명과 이해를 구하여 별도로 약정해 두시면 될 것입니다
계약을 먼저 하여야 한다면 가급적 대출 조건을 신속히 알아 보신 후 유지 또는 변경을 실거래 신고전에 확정하는 것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해주지 않을 이유도 없으니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면 될듯합니다.
매수인변경은 계약서를 다시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