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술자문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공장에서 기술자문계약직으로 약 10년넘게 근무하시다가

2024년도 3월에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어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퇴직금이 나올줄알았는데 고용노동청에서도 결론은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사유는 인사규정에 적용되지 않아서 / 별다른 호칭없이 사장으로 불림 / 업무상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미지급 결론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공장 직원들과 똑같은 공장으로 출퇴근 하시고, 공장 생산이 가능하도록 금형을 만들고 직원분들과 같이 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국때 쉬는 날이 있어서 급여가 다른 달보다 적게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카톡 내용도 확인해보니 금형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 발주도 작업반장같은 분께 주문하기도 하셨고, 주중 스케줄표를 넘겨받으며 작업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년이 되어서 관련 증거물이 많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내용들의 카톡 캡처나 급여지급내역 등은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아버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병원에 가실때는 조금더 일찍퇴근시켜주시고, 명절 상여도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연차라는 것을 한번도 쓴적이 없으십니다. 물론 기술자문계약직이라 연차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봤을때 저는 아버지가 퇴직금을 못받는 것이 다소 억울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면 아버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입증자료가 충분히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사건의 결과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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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하여 근로자성이 없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지체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또한 근로자성을 입증하는데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