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년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10개월 분만큼 연차수당 나오나요?
7년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7년 근무연차수당 은 받았는데10개월 분은 연차수당 나오나요?
아니면 8년 채우고 퇴사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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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새로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8년이 넘은 시점에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므로 마지막 10개월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10개월치를 따로 정산받을수는 없습니다. 8년 +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신규 발생하는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일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한 해가 지났을 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한번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7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연초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0개월치의 연차수당이 아니라 그 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 갯수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