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한저어새299
영원한저어새299

7년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10개월 분만큼 연차수당 나오나요?

7년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7년 근무연차수당 은 받았는데10개월 분은 연차수당 나오나요?

아니면 8년 채우고 퇴사하는게 좋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새로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8년이 넘은 시점에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므로 마지막 10개월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10개월치를 따로 정산받을수는 없습니다. 8년 +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신규 발생하는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일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한 해가 지났을 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한번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7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연초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0개월치의 연차수당이 아니라 그 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 갯수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