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깍듯한홍학286
깍듯한홍학286

일용직 근무자도 연차촉진제도 기한 내 사용 못하면 연차 소멸되나요?

일용직 근무자도 연차촉진제도 기한 내 사용 못하면 연차 소멸되나요?

제가 일용직으로 일하느라 메일로 공문을 보냈다는데 기한 내 회신을 안하면

연차소멸된다고 공지된 내용이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일용직근무자도 정규직처럼 근무하면 주휴수당 무조건 받는거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용직 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만약 연차휴가 정상 발생된 경우라면

    사용촉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일용직의 경우에도 하루만 일하고 근로가 종료되는 경우가 아닌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2. 이 경우 연차촉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