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및 재산분할 소송을 했습니다. 제가 피고고요
판결이 집은 저(피고)가 갖고 3500만원 원고한테 주라고 해서 판결선고 받고 2달간 원고한테 돈을 주려고 연락했는데
연락을 피하더만 제가 받은 집에 대한 3500만원치를 경매넘겼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변제공탁을 하려 합니다.
변제공탁을 한 뒤에 공탁금 가압류할 수 있나요?
원고한테 돈 최대한 늦게 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을 한 뒤에 이를 가압류 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가지는 채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