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 누락한 경우 지급한 월에 대한
원천세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에 대한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에 대한 수정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은 누락 급여 등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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