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또는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음성채팅 녹음을 게임회사한테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4명한테 패드립 및 섹드립을 심하게 들어서 고소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채팅은 녹음이 안 되어있어서 녹음본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 채팅
"오멘 지금 풀발기 상태 건들면 안 됨, 니 어매따라 뒤지면 좋을 듯, 태어날 때부터 뒤지지 않았을까, 니 엄마가 니탓 하겠다, 오멘 이걸 못 잡네 병, 오멘님 어매 뒤졌으면 말 좀, 병신아 적당히 나대고, 니 할머니 내가 총살, 니엄마 꼭지 ㅈㄴ씹어먹을까"
위 내용은 너무 길어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위 채팅은 다 사진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제가 플레이하는 게임캐릭터가 오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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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통매음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위 표현 취지는 모욕에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성파일 보관은 게임사마다 다르지만 보관중이러면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성적의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충분합니다. 현재 확보한 캡쳐내용을 증거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음성은 따로 녹음된것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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