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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자발적인회색곰
늘자발적인회색곰1일 전

모욕죄 또는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음성채팅 녹음을 게임회사한테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4명한테 패드립 및 섹드립을 심하게 들어서 고소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채팅은 녹음이 안 되어있어서 녹음본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 채팅

"오멘 지금 풀발기 상태 건들면 안 됨, 니 어매따라 뒤지면 좋을 듯, 태어날 때부터 뒤지지 않았을까, 니 엄마가 니탓 하겠다, 오멘 이걸 못 잡네 병, 오멘님 어매 뒤졌으면 말 좀, 병신아 적당히 나대고, 니 할머니 내가 총살, 니엄마 꼭지 ㅈㄴ씹어먹을까"

위 내용은 너무 길어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위 채팅은 다 사진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제가 플레이하는 게임캐릭터가 오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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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통매음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위 표현 취지는 모욕에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성파일 보관은 게임사마다 다르지만 보관중이러면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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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성적의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충분합니다. 현재 확보한 캡쳐내용을 증거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음성은 따로 녹음된것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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