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온라인게임에서 상대방이 저의 닉네임을 부르면서
"ㅇㅇ 어미 보댕이~","ㅇㅇ 어미 저탱이~","ㅇㅇ 어미 보댕이 잘 쑤시고왓노","ㅇㅇ 어미 궁댕이 잡고 갖다째뿐다 시원하이~", "ㅇㅇ 어미 독들은 모유"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4,5 번째 채팅은 모욕으로 통매음 성립안될수도 있을거같은데 만약 고소를 하게되면 빼고 고소를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1.저 채팅들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2.만약 고소 가능하면 4,5번째 채팅은 빼고 고소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애매해 보입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ㅇㅇ 어미 보댕이 잘 쑤시고 왓노", "ㅇㅇ 어미 보댕이~","ㅇㅇ 어머 저탱이~","ㅇㅇ 어미 독들은 모유","ㅇㅇ 어미 궁댕이 잡고 째뿐다ㅋㅋ"
라는 발언 자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매은은 그 요건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하는바, 위와 같은 대화를 하게된 경위 등 전체대화내용상 욕설, 비아냥이라면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단순히 발언내용만을 가지고 통매음 성립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태도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발언한 것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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