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대하여 회사에 일괄제공 동의를 한 경우 회사에서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학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한 그달 또는 그 이후의 달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액을 추가로 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 것임으로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종료된 후 '근로소득 연마정산 영수증'을 회사 경리팀에서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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