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끝나고 어디로 들어오나요?
연말정산을 처음해보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동의를 끝냈고 이제 자동처리 되길기다리면되는데 언제 어디로 돈이 들어오는지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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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마무리 되면 연말정산 결과를 2월(빠른 곳은 1월) 급여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 지급일에 2월 급여와 함께 급여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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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3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대하여 회사에 일괄제공 동의를 한 경우 회사에서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학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한 그달 또는 그 이후의 달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액을 추가로 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 것임으로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종료된 후 '근로소득 연마정산 영수증'을 회사 경리팀에서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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