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로 시비 붙어서 성적인 발언으로 욕하면 통매음인가요?
상대방이 먼저 제가 좀 못하고잇엇는데 거기서 갑자기 애미 따먹기 별 빛 ( 제 닉네임) 애미 따먹기 하면서 뭐라고 막 패드립과 고아드립과 계정 대리를 하면서 계정주인에게 친구추가가 와서 받앗는데 귓속말( 1대1 채팅)에서 저보고 고아년 니애미 보지 개보지 이러면서 욕해서 기분이 나빠져서 저도 선넘는 성적인 패드립을햇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해서 멈추긴햇는데 통매음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말다툼이 발생하여 성적인 욕설을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욕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