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회사에 28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에 적어내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28일까지 할 일이 없으니 더 일찍퇴사를 원했고 저는 연차가 10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차장님이랑 얘기 하에 퇴사일을 18일로 수정했고 남은 연차10개를 소진하여 온전한 급여를 받는걸로 얘기됐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 퇴사일은 28일 그대로 두고 21~25 , 28일 6일에 대하여 연차를 사용하면 4일의 연차가 남게 되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차장님께 다시 퇴사일을 28일로 수정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는걸로 변경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안된다고합니다
인사 관리하는 직원에게는 물어봐도 아직 제가 낸 사직서에 대해서 퇴사처리가 진행된게 없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의 퇴사일 수정이 불가능한게 맞나요?
또, 이대로 그냥 퇴사를 하게된다면 나중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