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나른한큰고니293
나른한큰고니29321.03.12

자녀 대학 등록금 명의로 예금시 증여?

자녀가 올해 19살로 아직 고3입니다 자녀 대학 등록자금으로 1200만원 이자포함 1230 정도있고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아의 명의로 있습니다.. 다합쳐도 물론 2000만원은 안되여~4년제면 대학 등록금이 모자랄거 같아서 그냥 아이 이름으로 30만원 적금 2년짜리를 더 넣을 생각인데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거랑 세뱃돈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여??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어서 따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에 대하여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대학등록금까지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금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증여받은 재산 또한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경우 제외)

    아직 비과세 구간이므로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으나, 자녀가 독립하였을 때 전세금이나 주택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주려면 지금이라도 증여 신고하는 것이 자금출처 관리에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세뱃돈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2,000만원 이내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니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자녀의 적법한 재원으로 인정이 되어, 추후 자녀가 해당 재원으로 바탕으로 재산을 증식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실제로는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지급하거나 등록금을 대납해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