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세뱃돈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2,000만원 이내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니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자녀의 적법한 재원으로 인정이 되어, 추후 자녀가 해당 재원으로 바탕으로 재산을 증식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