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자금 대비로 아이이름으로 2000
제 이름으로 3000정도 예적금 해둔 상태에요
물려준다기 보다는 아이학자금이나 여행, 연수자금 등으로 준비해 둔 게데
꼭 증여를 해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000만원 중 실제로 학자금이나 연수자금 등으로 지출한 부분은 당연히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000만원 중 학자금 등을 쓰고 남은 금액으로 아이가 주식을 사거나 재산을 형성하는 등에 사용된다면 그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목적으로 지출할 것이라면 사실상 비과세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