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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23.11.30

자녀 앞으로 모은돈, 증여꼭해야 할까요?

아이 학자금 대비로 아이이름으로 2000

제 이름으로 3000정도 예적금 해둔 상태에요

물려준다기 보다는 아이학자금이나 여행, 연수자금 등으로 준비해 둔 게데

꼭 증여를 해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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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000만원 중 실제로 학자금이나 연수자금 등으로 지출한 부분은 당연히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000만원 중 학자금 등을 쓰고 남은 금액으로 아이가 주식을 사거나 재산을 형성하는 등에 사용된다면 그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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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목적으로 지출할 것이라면 사실상 비과세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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