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체당금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돈을 내놓으라고합니다.
20년넘게 근무하시고 몸이 안좋아지셔서 퇴직하셨는데 퇴직금을 퇴직 후 전액 지급하지 않고 매달 150정도씩 받으시다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6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달마다 받겠다고 동의한적 없으심.)
2년 뒤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퇴직금이 더 많이 지급되었다고 300만원을 반환하라고 연락이왔는데 보내야 하나요?
회사에서 제시했던 퇴직금보다 많이 받으시긴 했는데 퇴사 후 바로 전액 지급도 아니였고 저희어머니가 계산한 퇴직금금액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금액이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1000만원을 명시해서 600만원이 나온건데 이걸 회사 계산상 더준거라고 반환하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이 정확한지는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이미 소액체당금은 법원 결정으로 인해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소액체당금은 임금체불진정절차 및 민사소송절차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2.회사가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라면,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정확한 금액으로 산정된것이 맞는데 노무사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실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어 과다지급한 부분에 대한 근거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내용없이 근로자에게 임의로 연락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 반환을 해야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일수와 급여 등을 명시하여 다시 질문해주시거나 아래의 아하커넥츠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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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반환하라는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1000만원을 명시해서 600만원이 나온건데 이걸 회사 계산상 더준거라고 반환하라는게 맞는건가요?
1.원래지급 받아야하는 퇴직금 금액과 비교하여 2.소액체당금 및 매달지급된 금액을 비교하시어
2번이 크다면 반환할 이유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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