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넘게 근무하시고 몸이 안좋아지셔서 퇴직하셨는데 퇴직금을 퇴직 후 전액 지급하지 않고 매달 150정도씩 받으시다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6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달마다 받겠다고 동의한적 없으심.)
2년 뒤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퇴직금이 더 많이 지급되었다고 300만원을 반환하라고 연락이왔는데 보내야 하나요?
회사에서 제시했던 퇴직금보다 많이 받으시긴 했는데 퇴사 후 바로 전액 지급도 아니였고 저희어머니가 계산한 퇴직금금액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금액이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1000만원을 명시해서 600만원이 나온건데 이걸 회사 계산상 더준거라고 반환하라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