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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고니225
털털한고니22521.11.30

소액 체당금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돈을 내놓으라고합니다.

20년넘게 근무하시고 몸이 안좋아지셔서 퇴직하셨는데 퇴직금을 퇴직 후 전액 지급하지 않고 매달 150정도씩 받으시다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6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달마다 받겠다고 동의한적 없으심.)

2년 뒤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퇴직금이 더 많이 지급되었다고 300만원을 반환하라고 연락이왔는데 보내야 하나요?

회사에서 제시했던 퇴직금보다 많이 받으시긴 했는데 퇴사 후 바로 전액 지급도 아니였고 저희어머니가 계산한 퇴직금금액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금액이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1000만원을 명시해서 600만원이 나온건데 이걸 회사 계산상 더준거라고 반환하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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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이 정확한지는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이미 소액체당금은 법원 결정으로 인해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소액체당금은 임금체불진정절차 및 민사소송절차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2.회사가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라면,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정확한 금액으로 산정된것이 맞는데 노무사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실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어 과다지급한 부분에 대한 근거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내용없이 근로자에게 임의로 연락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 반환을 해야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일수와 급여 등을 명시하여 다시 질문해주시거나 아래의 아하커넥츠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반환하라는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1000만원을 명시해서 600만원이 나온건데 이걸 회사 계산상 더준거라고 반환하라는게 맞는건가요?

    1.원래지급 받아야하는 퇴직금 금액과 비교하여 2.소액체당금 및 매달지급된 금액을 비교하시어

    2번이 크다면 반환할 이유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