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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1.31

사촌조카가 집에와서 실수로 벽걸이티비를 파손하였는데..일상배상책임보험적용 가능한가요?

사촌조카가 집에와서 실수로 우리집 벽걸이티비를 파손하였는데..일상배상책임보험적용 가능한가요?

가족끼리는 적용안된다는 말이 있던데...조카와 삼촌도 가족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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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서 보상하지않는 친족은 세대간의 동거친족입니다.

    본인과 조카는 동거세대가 아니므로 조카 일배책보험으로 처리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촌조카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이 담보가 가입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가족으로 보지 않으니 청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친족의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하지 않고 달리하는 친족의 경우 일배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길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계가족이 아닌 조카가 그랫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진을 잘 찍어두셧다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본상의 가족이 아닌경우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사촌조카분의 등본상의 가족분들이 조카분 포함 2분이상 가입시는 자기부담금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리 잘 받으세요^_^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은 직계가족만 인정을 하므로 조카의 보험에 일배책이 있거나 아니면

    이모의 보험에 일배책이 있다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가능합니다.

    같은 세대에서 사는 가족이 아닌 조카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조카분 가족들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가족관계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중심이고

    방계가족은 가족의 범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카의 부모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보를 해달라고 해보세요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계 가족이아닌 사촌이면 같이 거주를 하지않으실테니까 가족으로 보지않습니다.

    사촌조카분 명의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이되어있으시면 보상이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카가 파손한 것이라면 보상은 가능할 것이나 보험회사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