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 한칸도 전세 가능? 자녀의 동거인에게 전세 가능?
방 한 칸도 전세 계약이 된다는데요
가능한 해당요건이 따로 있을까요
혹은 이런 경우는 안된다. 이런것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안한 자녀가 있을시
자녀의 동거인이
자신의 부모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 한칸에 대해서도 임대차계약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자녀의 동거인은 자신과 동거하는 자녀의 부모인 임대인 소유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이 전세라면 방 한 칸이어서 전세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