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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굴뚝새129
거창한굴뚝새12921.09.13

방 한칸도 전세 가능? 자녀의 동거인에게 전세 가능?

방 한 칸도 전세 계약이 된다는데요

가능한 해당요건이 따로 있을까요

혹은 이런 경우는 안된다. 이런것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안한 자녀가 있을시

자녀의 동거인이

자신의 부모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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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 한칸에 대해서도 임대차계약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자녀의 동거인은 자신과 동거하는 자녀의 부모인 임대인 소유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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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이 전세라면 방 한 칸이어서 전세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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