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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4.02.03

부부나 부모자녀 간에도 전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부부 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라도 서로가 전세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부모의 집에 자녀가 전세로 들어간다던지

혹은 남편 집에 아내가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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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집에 자식이 전세로 들어가거나 자식이 부모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일반적인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똑같이 진행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 또는 자식과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송금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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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부 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라도 서로가 전세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부모의 집에 자녀가 전세로 들어간다던지

    혹은 남편 집에 아내가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요 ~

    ==> 전세계약 체결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전거래가 진행되어야 증여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추가해서 가족간 거래인 경우 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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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가 분리된 부모 자녀간 임대차계약은 실제 보증금 또는 월세를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는 세대를 분리 하고 있어도 임대차계약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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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에는 서로가 1가구로 봅니다

    부모 자식간에는 주고받은 근거가 확실하면 가능합니다

    잘못하면 증여로 볼수 있기 때문에 돈의 근거를 정확하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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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직계존속간 임대차 즉 전월세 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매매등을 통한 권리이전이 아닌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로 부부간 임대차 계약은 원칙상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는게 일반적이며,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세대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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