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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3.08.18

사업자등록정정신청시 제출서류가 궁금합니다.

보건업종이며 일반의원입니다.

상호명과 사업장주소지 변경 진행하려고하는데 필요서류가 뭐가있을까요?

보건업종은 보건소에서 받은 신고필증을 지참해야된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지참해야된다면 사본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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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의료보건서비스업인 경우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료업 변경신고를 먼저 해야 하며, 이후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의료업 신고증 사본과,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신분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함게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본인의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관련 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및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필증은 처음 사업자등록 시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정정 시에는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사업자 정정시, 변경된 주소의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본도 관계 없습니다. 상호명은 직접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