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의료보건서비스업인 경우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료업 변경신고를 먼저 해야 하며, 이후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의료업 신고증 사본과,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신분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함게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본인의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관련 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및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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