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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홍관조160
세련된홍관조16023.11.06

계약서 변경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한달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갱신하는 대기업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서보다 더 안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초단기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새로 바뀐 계약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퇴사를 하려하는데 계약만료로 쳐주지않고 자진퇴사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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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 시 사용자가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이 때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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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불리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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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삭감이 20%이상 2개월 이상 계속될 것이 확정되어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점을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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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보다 20%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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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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