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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홍관조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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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계약서 변경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한달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갱신하는 대기업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서보다 더 안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초단기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새로 바뀐 계약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퇴사를 하려하는데 계약만료로 쳐주지않고 자진퇴사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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