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 시 사용자가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이 때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