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공휴일과 특근적용 질문드립니다.
[200인이상 사업장 _ 주 1회 주휴일 취업규칙o ]
3조2교대 주4 휴2 입니다. 한달 정상만근시,
예를들어
1. 8월달
8/15 주간 (광복절 특근적용o)
8/16 주간
8/17 무휴
8/18 주휴
인데요 8/15는 특근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
반대로
2. 8월달
8/13 야근
8/14 무휴
8/15 주휴 (광복절 중복이라 1일만 적용)
일 경우에는 주휴하나만 지급하면 되는거죠
회사 사정상 근무교대표 짤 때, 4일하고 2일차때 주휴로 정해서 운영하고자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 위 내용 이어서,
4일차 근무하고 무급휴일때 소위말하는 대근을 하게 된다면
위 부분은 특근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8월달
8/15 주간 (광복절 특근적용o)
8/16 주간
8/17 무휴
8/18 주휴
인데요 8/15는 특근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
>> 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2. 8월달
8/13 야근
8/14 무휴
8/15 주휴 (광복절 중복이라 1일만 적용)
일 경우에는 주휴하나만 지급하면 되는거죠
회사 사정상 근무교대표 짤 때, 4일하고 2일차때 주휴로 정해서 운영하고자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하면 됩니다.
3. 위 내용 이어서,
4일차 근무하고 무급휴일때 소위말하는 대근을 하게 된다면
위 부분은 특근처리를 해야 하나요?
>> 네, 무급휴일에 근로한 때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ㅏ.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무급휴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2. 맞습니다.
3. 휴일대체를 한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이 아니게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일로 변경된 날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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