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블로그와 지역 커뮤니티에 올린 비추 후기를 업체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얼마 전에 친구와 함께 오마카세집을 방문하였습니다.
회전초밥집이나 일반적인 일식집은 가보았는데 오마카세는 처음이라 앞에 쉐프가 설명해주는 것도 열심히 듣고 스시는 나오는대로 맛있게 먹고 계속 말을 거시는데 불편했지만 다른 분들이랑도 즉석에서 계속 대화를 해서 오마카세가 원래 그런 거라고 인지하고 나름대로 반응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처음에 안내받은 방법이 아닌 원래 먹던 습관대로 먹고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앞에서 버럭하고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않냐 소리를 질러서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는데,
다른 직원분 한테 제 험담을 하는 겁니다.
먹을 줄 모르면서 말도 안 듣는다는 식으로요.
그때는 너무 당황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계산하고 나왔고 당일 블로그에 일기를 쓰고 나중에 제가 하는 커뮤니티에 후기를 남겼습니다.
가게 이름을 다 쓰지는 않고 대략적인 위치와 스시○○ 이런 식으로 썼는데 댓글로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후기이다 라고 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문구도 넣었구요.
그런데 가게 측에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블로그에 댓글을 남겼더라구요, 고소 성립하는지와 고소 당했을 시에 맞고소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히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블로그에 후기를 작성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이 유력합니다)가 성립되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 '비방의 목적'등의 판단은 다소 자의적일 수 밖에 없는지라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이고, 블로그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어 보입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위 사안만 가지고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우리 대법원 판례가 '비방의 목적', '공공의 이익'을 판단하기 위해 제시한 기준을 적어두겠습니다. 필연적으로 추상적일 수 밖에 없어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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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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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글 내용이 사실에 기반해서 쓴 것이고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없다면 적용되는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일 것입니다. 표현중에 명예를 훼손할만한 적시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공익성(공공의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공익성은 해당글에 공공의이익으로 적었다고 하여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 언급된 사항을 토대로 공익성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 고소까지 이를지는 모르겠지만 고소한다면 위 사항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맞고소는 다른 직원한테 험담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를 다른 사람도 들었는지 등에 따라 모욕 내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질문자분이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닌 개인적 견해나 의견을 표명한 글을 기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며,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상이나 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甲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우며, 맞고소 여부는 질문자님의 판단하에 진행여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한 블로그 글, 후기 글로 인하여 명예훼손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의 사실이 허위 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후기 등은 다른 이용객들의
참조할 만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점에서 특별히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부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상당의 적시하신 부분이 사실에 관한 부분이라면 역시 사실의 적시로 보고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하여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