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은카이
은카이

개명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친구가 개명을 했는데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아버지 성을 어머니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아버지 성도 아니고 어머니 성도 아닌 다른 성으로도 변경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을 변경하는 것은 임의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재혼가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부모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의 성이 아닌 다른 성으로 변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