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친구가 개명을 했는데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아버지 성을 어머니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아버지 성도 아니고 어머니 성도 아닌 다른 성으로도 변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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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을 변경하는 것은 임의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재혼가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부모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의 성이 아닌 다른 성으로 변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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