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방문해서 간 병원은 현장과 가까운 병원이였는데요. 일을 쉬게 되니 집과 가까운 병원으로 가고싶은데 최초 현장 옆 병원으로 가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 신청 시 반드시 재해발생 당시 최초로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요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최초진단받은 병원에서 관련자료들을 확보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진료 받은 병원에서 의무기록과 함께 거주지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초진소견서를 발급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산재보험 소견서(초진 소견서)는 최초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초 진단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해도 되고 질문자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