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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징어244
초록오징어24423.06.20

산재신청한 병원에 다니다가 다시 최초다녀던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봐도 되나요?

산재신청을.하려고 MRI이 가능한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그병원에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이라서요 그런데 거리도 멀고 별다른 물리치료도 없어서 최초진료한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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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전 신청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후에 의료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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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치료 중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만 가급적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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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48조에 따라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인근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전원 신청을 하여 병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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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전이라면 별도의 전원 절차 없이 병원을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하여 대행이 가능하나, 산재 비지정 의료기관의 경우는 대행이 불가하고 치료가 지난 시일에 대하여 소급하여 처리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산재 지정 병원에서 요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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