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계약이행지연으로 거래파기 가능할까요?
- 2월 16일 물품교환 계약을 채팅으로 체결하고 교환물품 외 추가 금액을 상대에게 이체하였습이다.
- 상대측, 2월 19일 발송 예정한다하셔서 저도 2월 19일 발송 후 송장 남겼습니다. 상대측에서 해당 내용 확인하고 발송해주신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 2월 20일 재차 확인요청하였으나 요청에 대한 채팅 내용만 열람 후 회신 없었습니다.
- 2월 21일 출장 차 렌트해있던 집이어서 2월 23일부 타지역 이동예정임을 알리고 미발송 상태이면 환불을 요청한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 2월 21~22일 일방적인 거래파기라며 본질만 흐리다가 더치트 및 번개장터 신고로 제재 조치 받으니 거래상대자는 유선으로 연락이와 해당 플랫폼에 사례를 등록한 제게 무고죄와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법적으로 처리하자며 협박을 해왔으며 유선연락 이후 22일 오후 늦게 ‘주소지가 변경됐음을 고지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택배를 접수했습니다.
- 2월 23일 택배사 접수 및 2월 24일 물건 도착 사실을 거래상대자가 아닌 택배기사님을 통해 확인했으며, 약속과 다르게 착불로 보냈고 물건 상태도 해당 주소지 이탈로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제한사항이 있어 반송 조치하였습니다
- 이후 택배주소지의 본주인에게 대면 배송을 하라는 등 택배기사님께 무리한 요청을 하은 것과 같이 택배기사님, 렌트했던 집 주인분께 연락 받았습니다. 번개장터 상담사님을 통해 들은 내용은 물건을 아직 택배기사님이 갖고 있고 그래서 환불이 제한된다라고 설명했다라고 하시는데 택배기사님께서는 정상으로 반송처리 중에 발신자의 강력한 요청으로 물건을 갖고 계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이후 제가 안내한 주소가 애초에 잘못됐다는 억지 주장으로 협박 및 불필요한 연락을 일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이체한 금액에 대한 환불 및 교환하고 수령한 제 상품은 다시 보낼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상대에게 지속해서 폭언과 협박을 하며 제 계정은 차단을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원만한 상황해결을 위함 제 의지마저 꺾고 있습니다.
-2월 26일 더치트에 게시한 상기내용을 근거로 사기죄와 무고죄 등의 형사적 처벌을 주장하며 경찰고소장 접수를 일방적으로 발송해왔습니다
- 2월 27일 해당물품을 보관중인 택배기사님께서 매뉴얼 상 더 이상 보관이 어려워 반송한다는 내용을 연락받아 거래상대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저와 기사님이 문자를 남겨놓자 이번에도 역시 고소장 사진과 약속한 기간내에 물건을 발송하지 않은 본인의 거래 방식은 정당하며 물건을 받지못하는 제 상황을 일방적인 거래파기의 과실로 보며 해당 플랫폼들의 이용제재 해제 요청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정확한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상황 설명입니다. 위 상황에서 제가 도움받고자 하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형사건 접수 시 거래파기 또는 반송의 사유가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제 주소지 이전을 사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판매자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거래방식으로 상품을 수령하고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도 상품 반송의 사유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 과정에서 거래상대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본인 상점 운영제한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관련 플랫폼에 등록 된 본인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이 명예훼손이며 이는 물건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는 저의 사기행각이며 무고죄이기도 하다라는 주장을하고 있습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전문가의 견해로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끝으로 물품은 택배사에서 수취인 거주지 변경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지불한 상품의 가격과 교환한 물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미리 고견주실 사항에 대해 감사인사드립니다
* 추가로 금일 상대자와 나눴던 문자내용을 첨부합니다. 번개톡 및 유선전화는 차단 돼 제가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자이고, 전일 번개장터 상담자분께서 차단당해 답을 보낼 수 없었던 제 상황을 상대는 소극적인 거래 조절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용중이라하여 조금 더 적극적이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냈습니다.
1. 형사건 접수 시 거래파기 또는 반송의 사유가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제 주소지 이전을 사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적으로 거래 파기 또는 반송의 사유가 사전에 고지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소지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택배를 접수한 것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판매자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거래방식으로 상품을 수령하고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도 상품 반송의 사유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판매자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거래방식으로 상품을 수령하고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품 반송의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이 과정에서 거래상대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본인 상점 운영제한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관련 플랫폼에 등록 된 본인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이 명예훼손이며 이는 물건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는 저의 사기행각이며 무고죄이기도 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전문가의 견해로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거래상대자가 자신의 상점 운영제한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이유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건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는 것이 사기행각이나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끝으로 물품은 택배사에서 수취인 거주지 변경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지불한 상품의 가격과 교환한 물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물품이 택배사에서 수취인 거주지 변경의 사유로 반송처리된 경우에는 택배사에 문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사에서는 보통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데, 이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협박이나 폭언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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