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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물개162
친절한물개16224.04.10

중고거래에서 상품 보내면 입금하기로 했는데 입금을 안하고 반품한다고하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거래로 제가 상품을 보내고 송장번호를 보내면 상대가 입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송장번호를 보내니까 갑자기 거래를 하기 싫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상대는 편의점에서 상품을 수령했고 상대 거래내역리뷰 보면 정상이 아닌데 상대가 상품 수령해서 뭔 짓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반품을 들어줘야하나요? 분명 거래전 제가 송장 보내면 입금하기로 했고, 계속 버티다가 반품을 요청하네요. 그리고 상품을 애초에 안건들였으면 3일뒤 자동 반품되는데 상품을 수령까지 해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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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고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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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령해갔다면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요구하는 부분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금을 미지급하였다면 상대가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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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단순변심은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질문자님은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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