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계약에서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민법에서의 계약금 계약은 여러 성질이 있지만,
해약금의 성질과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는 성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 다 효과는 계약금의 교부자는 계약금을 잃고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약금이란 것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계약금을 말합니다. 즉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매도자는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하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약금(손해배상예정)은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효과 즉 위약금으로써 손해를 전보하도록 하는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결국 해약금과 위약금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약금은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수 있는데
이때 매도인 측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를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하며 이때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활용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계약의 일방이 계약 내용을 불이행 했을때 발생되는
손해배상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당사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며
이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해두었다면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것으로 보아
계약금 금액만큼은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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