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약금이란 것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계약금을 말합니다. 즉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매도자는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하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약금(손해배상예정)은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효과 즉 위약금으로써 손해를 전보하도록 하는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결국 해약금과 위약금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