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담배연기 너무 싫어요 장소에 따라 처벌 기준이 있나요?
보행자 도로에서 걸어 다니면서 흡연시 담배 연기로 인하여 간접 흡연중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이랑 함께 다니는 보행자 도로에서는 자제 해주시고 , 지정된 장소에서 하시면 안되나요. 현재. 지정된 장소가 아닌경우 범칙금이 있는데 장소에 따라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은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동법 제34조 제 3항'에 의거해서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한자에게는 1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시내등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것입니다.
허나 아래와같이 금연장소에 따라서 과태료 처벌 금액이 다릅니다:
산림인접지역: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자연공원:'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제5항'에 의거 지정문화재 등의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버스 및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기차: '철도안전법 제81조 제1항 제 11호'에 의거 여객열차에서 흡연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항공기: '항공보안법 제50조 제7항 제1호'에 의거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흡연구역내에서의 흡연은 제외)을 한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항공보안법 제50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운항중인 항고기 내에서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제외)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상기에서 보여주듯이 각각의 다른 흡연 금지 구역은 다른 과태료 및 벌금액을 부과합니다 .특히 기차나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에 대한 과태료 및 벌금이 아주 큽니다. 또한 산림보호 차원에서 자연공원에서의 흡연도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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