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 학교(대학 등)의 교사
- 어린이집
흡연을 한 장소가 금연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
금연단속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 경찰서가 아니라 보건소에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