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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2

학교, 유치원 근처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처벌 가능한가요?

학교, 유치원 근처에는 상대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통행을 많이 하는 곳으로 일반 도로와 장소 보다 각별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통행을 하다보면 가끔 동일한 인물이 같은 장소에서 흡연을 하고는 하는데 흡연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지 개의치 않고 흡연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법적인 처벌 기준이 있다면,

가까운 지구대나 국가 번호로 신고를 하면 즉시 출동 및 처벌, 벌금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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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9.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금연구역 지정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자체에 금연구역 지정 여부 및 처벌에 관해서는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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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 학교(대학 등)의 교사

    - 어린이집

    흡연을 한 장소가 금연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

    금연단속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 경찰서가 아니라 보건소에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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