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지인의 빚이좀 있는데 나중에 받기로하고 지인이 갖고있는 빚을 대신 갚아줄경우
증여세처럼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할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원칙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받으실 거라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정리한 차용증과 매달 일정금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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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시 채무자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원칙상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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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 준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재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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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나중에 상환받을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추후 상환받으시면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