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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인의 빚을 대신갚아줄경우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나요?

형편이 어려운 지인의 빚이좀 있는데 나중에 받기로하고 지인이 갖고있는 빚을 대신 갚아줄경우

증여세처럼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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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할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원칙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받으실 거라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정리한 차용증과 매달 일정금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시 채무자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원칙상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 준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재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나중에 상환받을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추후 상환받으시면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