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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개115
조용한개11524.02.29

전세 관련해서 세금이 궁굼합니다.

제가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1억정도 대출을 받고

부모님께 1억3천정도 지원을 받아서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모님께 받은 지원금 1억3천에 대해서 어떤 세금?이 붙나요 저 돈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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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받으신 돈을 차용, 빌린 것으로 하실건지, 증여 받아서 나중에 안돌려드리실 건지 고민해보신 후에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둘에 방향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 방향성이 정해진 이후에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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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차입한 원금에 대하여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자녀자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가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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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1.3억 차용증을 쓰고 상환하시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니므로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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