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차입한 원금에 대하여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자녀자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가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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