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의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2019. 06. 12. 15:52

알바생들이 학생들이라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야되는데요 일부는 근무시간이랑 겹치고

일부는 근무시간과 안겹치게 훈련이 잡혔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둘다 공가를 주는것이 맞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비군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예비군훈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 (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무시간이 예비군훈련과 겹칠 경우에만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주어야하고, 예비군법 제10조와 행정해석(근기1455-8213)에 따라 이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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