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예비군훈련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예비군 훈련을 가야하는 직원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까요?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예비군 훈련도 포함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중 예비군 훈련 참가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르면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릉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에의 예비군훈련은 유급처리 해야하며, 출근율 계산에 있어서도 출근처리 해야합니다. 따라서 유급은 맞으나 휴가처리로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훈련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중복될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국가에 대한 의무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근로자의 경우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였다는 '필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는 '필증'확인을 통해 해당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예비군 훈련을 가야하는 직원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까요?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예비군훈련에 대해서 임금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바,
통상 유급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중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시간은 가급적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예비훈 훈련 시간이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에 겹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유급
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