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외인 예비군 훈련시간은 무급처리 가능합니다.
2. 또한 주간 예비군훈련이 있다고하여 사용자가 야간근무시간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줄 법적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으나, 근무 후 곧바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거나 예비군 훈련 후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않은 상태로 다음날 출근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무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협의하여 훈련 다음날 적정범위내로 출근시간을 늦춰주거나 훈련전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 행정해석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예비군훈련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1987.10.6, 근기 01254-16091)
-근로시간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 (1993.6.29, 근기 01254-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