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탄력적 근무로 평일 주말 구분이 없이 주 5일과 이틀 휴무로 근무하는 패턴입니다
근데 이번 추석 연휴의 대한 대체휴무일과 회사자체의 명절 당일 공식휴무 시행에 대하여 혼선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기준 근무는 평일 주말 구분없이 근무가 임해지지만 명절에는 회사 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식휴무로 취급하여
직원 모두 휴무를 취합니다. ( 작년 추석기준에서는 월 화 수 였기에 화요일을 그대로 빨간날로 지정되어 저희 각자 휴무를 넣는게 아닌 공휴일휴무겸 회사 자체의 휴무로 시행했습니다)
허나 이번 추석당일에 대하여서는 저희 휴무 이틀중 하루를 끼워넣어 전체 공식휴무로 취해야한다고하는데
저희 직원들의 주어진 각자 1주일당 휴무이틀중 하루를 끼워넣는게 아닌 별개로 대체휴무일이 부여가 되면서 회사 자체의 공식휴무로 시행해야되는게 아닌가요?
이 부분이 자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노무사분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