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당일날 대체휴무가 부여되지 않는 이유
근데 이번 추석 연휴의 대한 대체휴무일과 회사자체의 명절 당일 공식휴무 시행에 대하여 혼선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기준 근무는 평일 주말 구분없이 근무가 임해지지만 명절에는 회사 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식휴무로 취급하여
직원 모두 휴무를 취합니다. ( 작년 추석기준에서는 월 화 수 였기에 화요일을 그대로 빨간날로 지정되어 저희 각자 휴무를 넣는게 아닌 공휴일휴무겸 회사 자체의 휴무로 시행했습니다)
허나 이번 추석당일에 대하여서는 저희 휴무 이틀중 하루를 끼워넣어 전체 공식휴무로 취해야한다고하는데
저희 직원들의 주어진 각자 1주일당 휴무이틀중 하루를 끼워넣는게 아닌 별개로 대체휴무일이 부여가 되면서 회사 자체의 공식휴무로 시행해야되는게 아닌가요?
이 부분이 자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노무사분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다면 별도의
대체휴일 부여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무계획이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되어 왔다면 휴무일의 부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경우 추석 등 관공서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관행대로 스케쥴 표를 작성하여 근로일이 추석이면 유급휴일, 휴무일이 추석이면 무급휴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명절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됨에 따라 이날 근로를 시킬지 여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명절 연휴 중 특정일을 휴무한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추석 당일을 전체 휴무일로 정한 때는 휴무 또는 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추가적인 휴무일 또는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날 쉬더라도 임금이 공제되거나 추가적으로 지급될 부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