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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원숭이104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만65세부터 수령할수가있고, 대기업기준으로 정년은 만60세인데 왜이렇게5년 간극의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정년은 별개의 법률로 정하고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불일치가 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정년 연장 논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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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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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만 60세 정년 규정은 만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퇴직 후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