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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총새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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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통상임금으로 급여계산 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경리보고 있습니다.

12월1일~12월12일 까지 급여계산을 해야하는데요.

이럴 경우 월급/209*8*10(근무일 8일 + 주휴일 2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주휴수당은 2일분 계산하면 되는지요? (참고로 12/12는 연차로 사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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