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으로 급여계산 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경리보고 있습니다.
12월1일~12월12일 까지 급여계산을 해야하는데요.
이럴 경우 월급/209*8*10(근무일 8일 + 주휴일 2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주휴수당은 2일분 계산하면 되는지요? (참고로 12/12는 연차로 사용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유급시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기간 중 주휴일이 2회 발생하였다면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 또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합니다. 월급*12/31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가 월 중도 퇴사 또는 입사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12일"로 산정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적어주신대로 월급 / 209 x 8 x 10(근무일 8일 + 주휴일 2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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