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괄 근로계약인 직원 연차수당 지급으로 금액 산정을하려고하는데.
12일 연사수당 발생하면,
1일 통상입금 계산해서 12일분 지급을 하면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일급통상임금×미사용일수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하루치 통상임금 x 12개로 계산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1개당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12개의 연차수당이면 12일분 통상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