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1,000원 아르바이트생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회사에 6월에 입사한 시급 11,000원 아르바이트생 월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주휴수당 포함)
원래는 시급 11,000원 * 209시간 = 2,299,000원으로 지급하려고 했으나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사업장 : 5인 이상
- 근무 기간 : 22.06.13 - 22.07.12
- 근무 시간 : 주 5일, 9시 30분 - 18시 30분 (점심시간 1시간 포함 9시간 근무), 연장, 휴일 근무 없음
- 근무일 : 22일
- 주휴수당일 : 4일 (6/19, 6/26, 7/3, 7/10)
- 계산 : 11,000원 * 8시간 * (22일+4일) = 2,288,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1주 근무 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40/5) * 시급 11,000원 * 4.345 = 2,294,160원 이렇게 해야 할까요?
만약 8월 급여 지급시에는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으므로 근무일에 포함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내지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금산정기간 중 실제 근로시간 및 유급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 및 주휴일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일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매월 변동되므로, 평균주수 4.345주가 아닌, 각 주별로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귀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8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8 x 5 + 8(주휴시간) x 4.345 x 11,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매월 유급근로시간을 산출하여 급여를 책정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바 근무일에 포함시켜 급여 계산을 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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