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입사 예정인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이 맞는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시급 10,000원
월,화,목,금 -8시간 근무 9:30~18:30 점심시간 12:30~13:30
토요일 -3시간 근무 9:30~12:30
기본급 1,877,040원
고정연장 근로수당 86.900원
총 1.963.940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시급1만원에 평일 4일 32시간, 토요일 3시간을 근무하여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1,824,90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1,963,940원을 받는다면 법위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시급1만원보다 더많은 월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정이 이상하네요
애초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장수당은 왜 있으며
주 40시간이 안 되는데 연장수당이 붙은거며...
원칙대로 보자면 산정이 불리한건 아닌데, 계산이 잘못되어 있긴 하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000원= 1,824,900원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연장근로 또한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