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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

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

집회시위하다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을때

집회시위 신고를 하고 실제로 3시간 정도하다가

집회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으면 조기종료

할수 있나요? 과탸료 나오는거로 알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회나 시위가 신고한 시간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신고한 시간보다 현저히 초과해서 집회나 시위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