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점주가 바뀌고 고용승계를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기간은 1년정도됩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2.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3. 전 점주에게 못받은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4. 받을수있다면 누구에거 청구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네

    4. 변경 전 점주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실제 질문자님을 해고한 자를 상대로 진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합니다. 직원고용승계 포함 포괄양도양수한것인지 유형자산만 양수한 상황인지 알아보세요.

    포괄양도양수 시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포괄양수 한 상황이라면 인수한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근속기간, 퇴직금 산정 기간 등이 연속되며,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은 별도 절차 없이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물적자산만을 양도양수한 상황이라면 기존의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황이 복잡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노동청에 사업주 하나를 특정하여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님이 사실관계를 물어 교통정리를 해주실것입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직원의 승계는 기존 근로계약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퇴직금 정산 없이 근속기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승계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미지급된 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4.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포괄적인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양수인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도인이 운영하는 중 발생한 임금체불은 양도인을 상대로 진정,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