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합니다. 직원고용승계 포함 포괄양도양수한것인지 유형자산만 양수한 상황인지 알아보세요.
포괄양도양수 시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포괄양수 한 상황이라면 인수한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근속기간, 퇴직금 산정 기간 등이 연속되며,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은 별도 절차 없이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물적자산만을 양도양수한 상황이라면 기존의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황이 복잡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노동청에 사업주 하나를 특정하여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님이 사실관계를 물어 교통정리를 해주실것입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직원의 승계는 기존 근로계약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퇴직금 정산 없이 근속기간이 이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