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점주가 바뀌고 고용승계를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기간은 1년정도됩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2.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3. 전 점주에게 못받은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4. 받을수있다면 누구에거 청구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네
4. 변경 전 점주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실제 질문자님을 해고한 자를 상대로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합니다. 직원고용승계 포함 포괄양도양수한것인지 유형자산만 양수한 상황인지 알아보세요.
포괄양도양수 시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포괄양수 한 상황이라면 인수한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근속기간, 퇴직금 산정 기간 등이 연속되며,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은 별도 절차 없이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물적자산만을 양도양수한 상황이라면 기존의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황이 복잡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노동청에 사업주 하나를 특정하여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님이 사실관계를 물어 교통정리를 해주실것입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직원의 승계는 기존 근로계약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퇴직금 정산 없이 근속기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승계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미지급된 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4.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포괄적인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양수인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도인이 운영하는 중 발생한 임금체불은 양도인을 상대로 진정, 고소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나마 주요 용어 및 법적 개념 풀이드리겠습니다.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새로운 점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근로자의 승낙이 없어도 근로관계는 새로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새로운 점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승계를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상세 분석
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점주가 바뀌면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 30일 전이 아니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졌음에도 새로운 점주가 고용을 거부한 것이라면 새로운 점주를 상대로,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 폐업 후 신규 오픈 형태라면 전 점주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②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영업양도로 인해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새로운 점주가, 승계되지 않았다면 전 점주가 지급 의무를 집니다.
③ 전 점주에게 못 받은 야간·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전 점주 재임 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수당은 영업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전 점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④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며, 영업양도'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양도로 인정되는 경우(간판, 시설, 단골고객 등을 그대로 물려받은 경우) : 원칙적으로 새로운 점주가 고용승계 의무를 지므로, 새로운 점주에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자산매매인 경우(전 점주가 폐업하고 새 점주가 시설만 새로 사서 들어온 경우) :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모든 청구(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수당)는 전 점주에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