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2025.5중순부터 ~ 2025.8.31 근무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편의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현재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사실 + 사업주의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