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만 바뀌고 기존의 업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일방적으로 주말 근무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말 근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