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를 하는데 점주가 바뀌면서 해고되는경우 도와주세요...
주 7일 한편의점에서 모든 요일 7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ㅠ
점장이 새로바뀌게 되면서 평일알바를 그만두라고 말하는데
이경우도 해고에 포함이 되는가요?
한달전에 말해주지도 않았고 또 주말은 근무 하라고 하네요.
이런경우에 해고수당 청구할수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고
새점장에게 말하는건지 전에점장에게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만 바뀌고 기존의 업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일방적으로 주말 근무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말 근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 가능).
이 점을 참고하시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지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는 못합니다.
2. 해고는 강제로 근로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점주로 바뀌는 경우는 사용자를 새로운 점주로 봐야합니다. 다만 주7일에서 주2일로 바뀌는경우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고,
근무조건의 변경으로 봐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근무시간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경우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은 현재의 점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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