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에 따라서 법률에 정해진 형은 해당 범죄에 대해서
선고할수 있는 형의 범위입니다.
동일한 죄명의 범죄라도 실질적인 행위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정말 악질적이고 피해도 크며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도 있지만
피해도 매우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등
가볍게 처벌해도 되는 정도의 범죄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에서는 정해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을 선고하게 되며
같은 죄명이라도 그 처벌의 정도는 차이가 크게 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