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관련 뉴스를 보면 비슷한 사건에도 형량이 제각기 다른데
이것이 개별 판사의 재량인지 혹은 기준점이 되는 규정에 의해서
판결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만들어 법관이 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매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선고형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을 마련합니다. 개별 재판부들은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선고하게 되지만 반드시 여기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은 꽤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내부적인 정상참작사유나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도 판사마다 그 양형기준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판단의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