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정부 공무직으로 10월 23일 입사했습니다.
1달 만근으로 발생한 연가 1일은 사용했고
2달 만근이 되기 전, 병가 1일과 외출 및 조퇴 총합 3시간을 사용했는데,
이런경우 연가에서 제외 되는게 맞나요??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는 해당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지급이라 되어있고
수습기간 중 병가 및 조퇴/외출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부처마다 적용하는 사항이 다른가여..?
추가로, 근로 계약 시 , 기명 날인한 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기타 복무사항은 연가에서 제외한다는 관련 내용이 없으면 유급휴가를 주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