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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뉴크
어뉴크24.02.09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에 미달한 병가기간도 근속기간 제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상에 업무외 부상 질병등의 사정으로 1개월 이상 휴직요청시 사용자는 승인할 수 있고, 휴직 중 처우에 동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1개월 미만의 병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직원의 경우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게 당연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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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병가 사용 기간에 대하여서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휴직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다는 취업규칙의 해석상 1개월 미만의 병가는 근속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에 1개월 이상 휴직요청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면 1개월 미만 기간은 포함시키는 게 당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규정상 1개월 이상 휴직에 대해서 근속기간에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1개월 미만의 병가사용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취업규칙에 의하면 1개월 미만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는 가능하나, 업무상 부상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병가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의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개월 미만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애 포함시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병가를 사용했다면 위 인용해주신 취업규칙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가 또는 휴가에 관한 다른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다른 규정이 전혀 없고,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 병가라면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고, 상기 규정만으로 볼 때,

    병가 기간에 대하여 근속기간 제외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