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규칙상에 업무외 부상 질병등의 사정으로 1개월 이상 휴직요청시 사용자는 승인할 수 있고, 휴직 중 처우에 동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1개월 미만의 병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직원의 경우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게 당연한거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병가 사용 기간에 대하여서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휴직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다는 취업규칙의 해석상 1개월 미만의 병가는 근속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에 1개월 이상 휴직요청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면 1개월 미만 기간은 포함시키는 게 당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규정상 1개월 이상 휴직에 대해서 근속기간에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1개월 미만의 병가사용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취업규칙에 의하면 1개월 미만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는 가능하나, 업무상 부상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병가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의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개월 미만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애 포함시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병가를 사용했다면 위 인용해주신 취업규칙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가 또는 휴가에 관한 다른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다른 규정이 전혀 없고,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 병가라면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고, 상기 규정만으로 볼 때,
병가 기간에 대하여 근속기간 제외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