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에 미달한 병가기간도 근속기간 제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상에 업무외 부상 질병등의 사정으로 1개월 이상 휴직요청시 사용자는 승인할 수 있고, 휴직 중 처우에 동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1개월 미만의 병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직원의 경우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게 당연한거겠죠?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상에 업무외 부상 질병등의 사정으로 1개월 이상 휴직요청시 사용자는 승인할 수 있고, 휴직 중 처우에 동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1개월 미만의 병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직원의 경우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게 당연한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