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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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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에 미달한 병가기간도 근속기간 제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상에 업무외 부상 질병등의 사정으로 1개월 이상 휴직요청시 사용자는 승인할 수 있고, 휴직 중 처우에 동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1개월 미만의 병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직원의 경우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게 당연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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