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에게 돈을 받은 경우, 증여세 및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나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조건 없이 돈을 지원받았다면, 이 부분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증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이 경우에도 연대납세의무가 외국인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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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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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한국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인에게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납부하능 것이므로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비거주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 없습니다.